[사진1]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이 글 공유하기:TweetWhatsAppTelegram전자우편 [사진1]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