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서비스 9건 추가 지정..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거래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총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금융샌드박스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18개로 늘어났으며, 남은 86건은 다음달 내로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 와우테일

이번에 지정된 9건의 혁심금융 서비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핀다 : 소비자가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 중 원하는 대출 조건 선택 및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 토스 :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 NHN페이코 :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등이 PAYCO를 통해 필요자금, 대출용도 등 간단한 조건 설정 후 대출을 신청하면 PAYCO와 제휴된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가 비교·협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핀셋 : 소비자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신용관리, 부채관리)를 추가 제공
  • 핀테크(렌킷) : 소비자가 플랫폼(렌킷)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기타 데이터*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을 제공
  • 코스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상장 초기 혁신 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카사코리아 등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 우리은행 :
  • Drive Thru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및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 외화(100만원 미만)를 수령.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환전, 현금인출이 가능한 서비스
  • 더존비즈온 :
  •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의 개발. 회계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회계 빅데이터 등 신용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는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이와 함께, 실시간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판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규제 특례인정건이 5건으로 가장 많다. 이게 아직도 규제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스콤과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코스콤 서비스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장외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수합병이나 상장이 아니라도 창업자가 엑싯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덧>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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