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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살펴보니…

2019-07-29 < 1 min read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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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는데,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지원한 창업자금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로 특례 적용한다. 이번에 창업업종 요건을 확대해서 번역, 경영컨설팅업 등 97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2년(기존 1년) 이내 창업, 4년(기존 3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일 시가-행사가액)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1월1일에 행사가격 2만원에 3천주, 행사일은 2023년 1월1일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행사일인 2023년1월1일에 주가가 3만원이라고 하면, 행사이익은 3천만원((3만원-2만원)*3천주)이 된다. 이전 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3천만원까지 면제된다.

벤처캐피탈(VC)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대상을 한시적으로 신주 매매뿐 아니라 구주로 확대했다.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도와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VC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한 뒤 이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나는 주식의 10% 범위내다. 내년 1월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술창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도 늘렸다. 기존 창투자/투자조합 등에 출자해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 기업 종류도 벤처기업 외에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pdf id=4438]

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2 Comments
  1. […]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다. 올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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