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예산 1.15조원.. 혁신 위한 민관합동 체계 가동
Reading Time: 2 minutes정부의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19년(0.99조 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 원을 편성하였다.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19.9월)하였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바이오베터 확대 적용 및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글로벌 GMP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였다.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재택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요성에 따라, 혁신전략에 이미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 혁신전략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업계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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