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개설
Reading Time: < 1 minuteA투자사는 B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면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면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에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창업투자회사가 원금 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위와 같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유형도 신고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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