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시동.. 시범사업자에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정
Reading Time: < 1 minute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컨소시엄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자율주행 솔루션 안전 검증, 오토모스가 자율주행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 LG유플러스가 자율주행 V2X 인프라, 차량관제, 정밀지도 구축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오토모스는 전장·하네스 전문기업 엠디이(MDE)가 작년에 설립한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1·2차년도 각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을 배경으로 하는 수요 응답형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 동안 5대 내외의 레벨3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며,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사업에 활용된 자율차들은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학·연에 대여하는 등 공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는 5월 국토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5월~10월)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 4분기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한편, 오늘(5월1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시행되며,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범운행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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