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톡 미니 #2] 벤처투자법 창업기획사 주요 내용 살펴보기
Reading Time: 2 minutes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창업자 이야기를 전하는 와우톡입니다.
오늘은 오는 12일에 시행을 앞둔 벤처투자법에 대한 내용이다. 오전부터 팁스타운에서는 설명회가 열렸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등 각 분야에 걸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용이 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창업기획자는 3년 내 초기창업자(3년 미만)에게 투자를 해야 하고, 이전에 있었던 최소투자금액 1천만원 기준은 없어졌다. 현재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 투자를 안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100만원 투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창업기획자는 본계정(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100%)을 합쳐서 50%를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한다. 이번에 바뀌 안은 본계정(자본금)은 40% 이상, 개인투자조합은 50% 이상, 벤처투자조합은 40% 이상만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하면 된다. 각각 계산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뀐 점은 초기창업자 의무투자비율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100%에서 50%로 완화된 대신 법인 출자 비율은 49%에서 30%로 줄었다. 10억짜리 개투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3억까지만 법인한테 출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신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자본금의 100배까지 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이면 최대 100억원, 3억원이면 30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복수의 벤처투자조합도 운영할 수 있는데, 총 결성금액이 자본금의 100배까지다.
개인 출자자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모두 출자 가능한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훨씬 크다. 3,0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인데,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출자금액의 10%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잘 판단해야 한다. 개인 출자자가 많으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법인출자자(30% 한도)를 모으는게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창업기획자에 참여하는 전문인력(2명)의 요건에도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범위가 더 넓어졌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변호사 등은 그대로인데, 경영-기술지도사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자 경력의 경우 현행 ‘3년 이상 투자 심사 업무’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자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주관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투자 여건이 좋아진 반면, 행위 제한 및 관리 의무는 강화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아래는 위 내용을 해설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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