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가능, 배달로봇 도로-공원 달린다”
Reading Time: 2 minutes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해서 총 5건의 실증특례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법규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앱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실외 주행해 배달하고,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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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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