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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 협업형 중소상공인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3월17일)

2022-02-28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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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 협업형 중소상공인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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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에 신설된 이번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및 지원절차는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 선별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뤄진다.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팀빌딩을 실시해 100개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스케일업 자금 최대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분야는 △창작자 협업형 △창업기업 협업형 △소상공인간 협업형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매칭시켜 팀을 구성한다.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O2O 플랫폼 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22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공식 누리집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초점을 맞춰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고민할 시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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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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