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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위 ‘증권’ 결정에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할 것”

2022-04-21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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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위 ‘증권’ 결정에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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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6개월 이내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10월19일 내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제재 보류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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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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