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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 벤처투자 문턱 낮춘다

2022-08-1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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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 벤처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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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기업 M&A 규제 개선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결성 장벽이 낮아졌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돼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개인·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이들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한다. 위반 시 제재는 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고의·중과실은 임원·최대주주가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회사의 경영 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으로까지 확대한다. 감사반은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이 필요하다.

또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개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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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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