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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로앤컴퍼니 “법률 플랫폼 사용 변호사 징계 유감” 한목소리

2022-10-19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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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로앤컴퍼니 “법률 플랫폼 사용 변호사 징계 유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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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사용 변호사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합변협)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혁신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설 때”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견제하고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역시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라며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앞서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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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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