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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당국 제재면제…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투자

2022-11-30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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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당국 제재면제…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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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창작자, 팬, 투자자들이 어우러진 문화금융 플랫폼을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새로운 첫 발을 딛게 됐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미술품(4개사)과 한우(1개사)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은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과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은 투자자 자금을 모아 실물 소유권을 사들이는 구조여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5개 업체에 대해 6개월 안에 사업구조를 개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후 영업은 별도 특례부여 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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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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