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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표절 의혹….슬링 “비상교육, ‘오르조’ 지적재산권 침해”

2023-02-09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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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표절 의혹….슬링 “비상교육, ‘오르조’ 지적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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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비상교육의 ‘기출탭탭’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 ‘오르조‘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슬링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기업 ‘비상교육’이 출시한 태블릿 기반의 기출문제 학습 어플리케이션 ‘기출탭탭’의 주요 기능 및 디자인이 슬링이 운영하고 있는 ‘오르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링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비상교육의 입장문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확보등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될만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롯데헬스케어가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하 슬링 공식 입장 전문 

“대한민국 교육 기업 ‘비상교육’이 출시한 태블릿 기반의 기출문제 학습 어플리케이션 ‘기출탭탭’의 주요 기능 및 디자인이 슬링이 운영하고 있는 ‘오르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측에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슬링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의 디자인인 ‘2분할 동적디자인’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주장,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교육 측에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슬링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의 디자인인 ‘2분할 동적디자인’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주장,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의 디자인을 가치 절하하는 억지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 및 흐리고 있습니다. 

‘문제 2분할 동적디자인’은 2020년 11월 오르조 론칭 시에 없었던 기능으로, 오르조는 초기에 지문이 있는 문제의 경우에 분할되지 않은 형태로 지문-문제가 붙어서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학생들에게 2가지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문과 문제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를 풀때 계속 위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함.

1개의 지문에 연관문제로 여러개의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8~10]번 지문에서 10번 문제를 풀기위해선 지문이 있는 8번 문제로 이동했다가 지문을 보고 10번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읽는, 왔다갔다 하며 학습을 해야함.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개월간의 개발 끝에 현재의 “2분할 화면디자인”을 개발 및 론칭해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슬링이 개발한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판단, 2022년 2월 3일 특허청에 출원을 하였고, 2022년 10월 12일에 특허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디자인권 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슬링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요건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조’보다 2년이나 늦게,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기출탭탭’을 출시한 비상교육이 슬링이 여러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으로 인정까지 받은 디자인을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기사화 하는 것은 피땀 흘려 개발하고 부족한 자금으로 지적재산권까지 획득한 스타트업에 대한 크나큰 모욕행위입니다. 

비상교육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그 등록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모양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동적디자인이 아닌 권리에서 그 변형된 디자인까지 권리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슬링은 현재 2분할 화면디자인에 대해서 등록된 디자인권 기준으로 1개의 “동적 디자인”과 3개의 “정적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링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신 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슬링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 풀이 활동’이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9-10kg에 달하는 기출 문제집 여러 권을 들고 다니고, 오답노트에 가위와 풀로 문제집을 오리고 붙이는 등 학생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이 이미 태블릿으로 능숙하게 학습하는 학습 패턴에 착안해서 태블릿 앱 중심의 서비스 ‘오르조’를 2020년 11월 출시했고 학생들의 열띤 반응을 확인하고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슬링은 2021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네이버 스프링캠프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를 했으며, 팁스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었으며, 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7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슬링의 비전을 믿고 따라준 팀원들의 노고와 피땀이 담겨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상교육은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비상교육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향한다는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행보입니다. 

지적재산권 확보등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될만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입니다. 

슬링은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는 먼 내용을 기반으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표절 의혹 사례들이 더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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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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