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 누적 투자 유치 100억원 이상 스타트업만 허용”

Reading Time: < 1 minute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 중기부 “복수의결권, 누적 투자 유치 100억원 이상 스타트업만 허용”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