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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2023-10-16 2 min read

[스타트업 법률] 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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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인은 설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또는 협업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망을 가진 A라는 전통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B라는 스타트업 기술회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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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장점

공동사업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영업망을 가진 회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회사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개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과 기획업무까지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은 전통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전통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망을 가진 전통기업도 기술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IT,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계약은 이처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이 합작법인보다 장점이 많지만,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하나의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대응 및 면책에 관한 조항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에 관한 조항, 지속출자에 관한 조항, 각 회사의 R&R을 정하는 담당업무에 관한 조항, 수익 및 손실 배분에 관한 조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 및 우회금지에 관한 조항,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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