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리베이트-약국 뺑뺑이 등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에 “서비스 개편 추진”


닥터나우가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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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의원, 약국 등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의 공익적 기여 및 벤처의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과거에 시정된 사실 또는 상당 부분 오해 및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닥터나우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할 의약품을 닥터나우가 지정 및 강제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리베이트를 규제하므로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 역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불공정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금지 및 사후제재하고 있을 뿐, 중개매체의 의약품 유통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해 온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후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의 성질이 대면진료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면진료 후에는 병원 부근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확실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반면, 비대면진료 후에는 당장의 환자 소재지 부근에서 어느 약국이 처방약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닥터나우의 약국 찾기 서비스 결과 의약품 배송이 금지된 직후인 2023년 말 야간·휴일에 44.6%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율이 현재 약 두 배 수준인 84%로 대폭 개선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비대면진료의 실효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개편방안을 즉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의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측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신뢰 속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이어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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