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처방일수·비율 제한 등 비대면진료 제도 규제 손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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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0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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