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Reading Time: 2 minutes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로,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