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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2023-05-09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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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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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로,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통해 기업 성장 동안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경영 중인 창업주에만 발행 가능하며 이 때 창업주는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소유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창업주가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기업은 복수의결권 발행 사실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이를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정관을 본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로 정관에 규정한다. 기한 경과시 관련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속 △양도 △창업주 이사직 상실 △해당기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기존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이사 보수, 이익 배당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안건에선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관보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을 고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발행보고 등 의무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16일 공포 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투자유치 요건 등 현장 의견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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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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