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손 본다…개인투자조합·상장법인 투자 20%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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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하며,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20%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도록 정비해 펀드별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둘째,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 희망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2027년부터 해산·청산·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이관한다.

셋째,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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