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 와우테일

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이 있으나,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어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이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 산업으로 정의된다. 이는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는 4대 영역의 대분류, 7개 중분류, 34개 소분류로 구성된 3계층 구조로 체계화됐다.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은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연동해 인간과 협업하거나 자율적으로 제조 과정을 수행하는 기기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가공·조립·검사·물류 기기, 적층 성형기계, 산업용 PC, 협동 로봇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은 장비 및 시스템의 감지·제어·구동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장비 간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엣지컴퓨팅 모듈, 액추에이터, 스마트센서,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등이 해당한다.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은 제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생산계획·공정관리·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ERP, PLM, MES, SCM 등)을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은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화 플랫폼 및 공정 최적화·보안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거나 스마트제조 도입·확산을 위한 컨설팅,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등을 아우르는 산업활동이다.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표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수분류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해왔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도 양적으로 증가해왔다. 등록 기술기업 수는 2016년 299개사에서 2018년 789개사, 2020년 1,959개사, 2022년 1,969개사, 2024년 2,460개사, 2026년 6월 기준 2,741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4년 조사한 스마트제조기술 수준 국가별 비교에서 미국을 100%로 볼 때 EU는 97.2%, 일본은 88.8%, 중국은 82.3%, 한국 중소기업은 7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2025년 10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수립했다. 202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AI 2030’도 발표하는 등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의 제정을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제정된 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스마트제조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역량 있는 기술 중소기업을 선별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관련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역량 있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의 발굴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협업 촉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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