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과 실무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CBAM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실무 차원에서 필요한 이행규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CBAM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사의 대응 현황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는 세션이 포함됐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신고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1차 적용 대상이며, EU 수출 중소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신고 체계 구축이 필수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제도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실무 안내와 기업 사례 공유를 결합해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사 공유하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