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혁신기업 인재 유치-성장 전략 논의


벤처기업협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인재 확보와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벤처협,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혁신기업 인재 유치-성장 전략 논의

벤처기업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백혜련, 김의겸, 오세희, 허성무, 박희승, 임문영, 권향엽, 송재봉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혁신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개선,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확인 지위와 관련 지원이 단절되고, 현행 성과보상제도의 제약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주식기반 보상 수단과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철민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혁신기업이 경쟁력을 쌓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본부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확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세제·금융 등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존 지원 축소를 방지하고,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필요시 개별 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DLG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주식 기반 성과보상은 혁신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의 부여 대상과 보상재원, 재직요건 및 세제 지원에 제약이 많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인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식보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세 번째 발제에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지만,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AI 및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속휴식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과 보상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동·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및 HR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기업의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혁신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범위,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기반 성과보상제도,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 등 발제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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