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았지만,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인은 제외돼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기관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용 대상이 된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을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에도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우선조달 참여 범위가 좁았다. 이번 개정은 WTO 정부조달협정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기부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매출액 외에 사업소득·근로소득·매출원가·판관비 등 비용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동일 대표자가 다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를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정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공유하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