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주 52시간제 스타트업 실태조사…10명 중 7명 “유연하게 개편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 324명이 참여한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코스포, 주 52시간제 스타트업 실태조사…10명 중 7명 "유연하게 개편해야"

응답자의 76.0%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제도 운영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C레벨 173명(53.4%), 일반 직원 151명(46.6%) 등 총 324명이 참여했다.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원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 직원 38.7%, 대표·C레벨 7.8%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코스포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와 함께 대표·직원 간 인식 차이도 향후 논의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가 신청 주체인 대표·C레벨 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3%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48명(27.7%) 가운데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인지율은 27.7%, 활용률은 0%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원인이 홍보 부족에 있는지, 인가 요건이나 절차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응답자의 73.1%는 최근 1년 사이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에 달하는 근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모든 구간에서 65%를 넘었으며, 대표·C레벨이 86.1%로 일반 직원(58.3%)보다 높았다.

이처럼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이 56.4%로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R&D) 집중’이 16.9%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73.3%에 달했다. 이어 ‘계절적 성수기’ 11.0%, ‘투자유치’ 2.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타트업의 업무가 제품·서비스 출시나 기술개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경영에 미친 영향은 대표·C레벨 173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75.1%가 주 52시간제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는 ‘대표·임원이 직접 초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출시 일정 지연’ 17.9%, ‘추가 인력 채용 대응’ 16.2% 등의 순이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표뿐 아니라 임직원의 60~70%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기업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현재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식에 일정한 불편과 경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구성원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보호장치는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현장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국회,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조사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품·서비스 출시와 기술개발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노사와 정부, 국회가 함께 살펴보고, 근로자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코스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스타트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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