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연내 국회에 제출
Reading Time: < 1 minute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1주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복수의결권 도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져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됐지만 의결권이 여러 개인 복수의결권주식은 발행이 불가능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한다.
창업주가 이사를 상속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고 상장하면 보통주 전환은 3년간 유예된다.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로 전환한다.
중기부는 “연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증대되어, 많은 기업들의 스케일업(Scale-up)과 엑싯(Exit)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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