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Events Fintech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열어

2019-09-24 4 min read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열어

Reading Time: 4 minutes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년 전 P2P금융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후 최근 P2P금융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법의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때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 김종석 의원은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의 산업 본질에 맞는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의 세부 정책들도 완결성 있게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혁신산업 법안인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근간으로 규제와 산업육성이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석 의원 역시 “P2P금융법 제정으로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핀테크 발전을 막고 있던 큰 걸림돌 하나를 들어낸 셈”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특히 이 자리는 얼마 전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자리가 되었다. 은 위원장은 “P2P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제도권 금융과 차별화된 심사방식을 활용하여 중금리대출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 포용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는 P2P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가 맡았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 육성 방향성’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P2P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P2P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자세히 공개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규제기관과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지만, 산업을 관망하며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P2P금융산업이 탄생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초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화롭게 만들어 냈다. 협회인 P2PFA(The Peer to Peer Finanance Association)는 업무원칙(P2PFA Operating Principles)을 제정해 명확성 및 투명성,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최소 자본금 5만파운드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도 증액하는 영국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역시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35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P2P회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곧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인해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품구조, 수수료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P2P대출을 중금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2013년 이후 P2P금융기업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영국 소상공인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6년 4월, ISA 투자를 허용한 뒤 투자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SA편입 후 영국의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1분기 1억7천만 파운드(한화 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6천만 파운드(한화 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약 50%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은 기관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의 P2P금융 투자 역시 활발하다고 전했다.  소매금융 전문 데이터 업체인 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P2P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자산의 대부분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자한 규모는 481억 달러(한화 약 57조원)에 이른다. 

김대표는 P2P 법제정의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의 P2P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신법 제정 사례라는 것.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법을 개정해 P2P금융을 제도화했다.  국내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을 정의한 신법이 제정되는 것은 약 17년 만의 일이다. 또한 혁신 산업 측면에서도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이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P2P금융산업이 최초의 사례다. 

발제에 이어 임팩트투자사인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의 사회로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역사적인 새로운 금융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P2P금융산업이 금융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금융산업에 미칠 산업적 가치를 짚어 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입법 주체인 국회와 정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조직한 인기협의 산하조직이다. 마플협의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 렌딧, 모우다, 팝펀딩, 8퍼센트 등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협의회 5개 회원사는 국내 P2P금융 중 신용대출의 81.7%(잔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소식 전체보기]

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One Comment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