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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1년’ 벤처기업확인제…유형별 편중 완화·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2022-03-16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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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1년’ 벤처기업확인제…유형별 편중 완화·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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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뒤 유형 편중 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 이후 1년의 변화와 성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됐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새롭게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업력과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기업인,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20년 말에는 3만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제도 개편 후인 지난해 말에는 3만8319개사로 전년말 대비 1192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확인받은 기업수(1만7956개사)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1만9133개사) 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변경되기 전 벤처확인을 앞당겨 받은 기업이 증가했다. 제도 변경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벤처투자유형이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편 전 1년 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 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다.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 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이전과 달리, 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또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증가했다.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12.0%에서 13.3%로, ‘정보서비스업’이 13.2%에서 14.7%, ‘연구개발업’이 7.8%에서 10.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면 기업 분류를 시작한 2020년말(25.6%)에서 1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비대면 벤처기업 비중이 33.1%로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확인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인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혁신성 증가 정도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가지표 내에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 중에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화해진다.


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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