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C 투자·보육 현황 공시의무 강화…벤처투자법 개정안
Reading Time: < 1 minute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엑셀레이터, AC)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고시에 위임 규정해온 공시항목을 법률로 상향했다. 대표적인 공시 항목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 등이다.
중기부 측은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며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은 4월 3일부터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주요 시장참여자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보 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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