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영세·중소 사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Reading Time: < 1 minute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토스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를 1.60%으로 낮췄다. 기존 대비 약 47% 인하한 수치다. 또 연 매출 3억원~3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그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구분 없이 3%였다. 해당 수수료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PG(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새 수수료 정책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악화된 경영 환경을 감안,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토스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스페이 계좌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번 정책 도입은 보다 많은 영세·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출 규모 별로 표준 인하 수수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토스는 설명했다.
최재호 토스 사업전략총괄(Business Strategy Lead)는 “토스페이는 토스앱을 통한 간편한 결제 경험과 빠른 연동으로 영·중소 가맹점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며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덜고, 많은 고객이 토스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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