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연대책임 금지한다…중기부, 재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MSS %ED%95%9C%EC%84%B1%EC%88%99 - 와우테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이번 정책 현장 투어에는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애로와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현장 투어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시니어 창업가를 위한 재창업 정책 접근성 향상 △재창업 긍정 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현장 투어에서 제안된 건의를 검토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기업의 재도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공유하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