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진료 규제 개선 첫 발…스타트업 업계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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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 가지 주제를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진료 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0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사항들을 중점 논의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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