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韓 스타트업도 지원해야” 스얼스, 창업지원제도 보완 필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8일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이정표: 국외 창업기업 지원제도의 의의와 쟁점’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화된 ‘국외 창업기업’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법·제도 변화, 정책적 의의와 현장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EC%8A%A4%ED%83%80%ED%8A%B8%EC%97%85%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 - 와우테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은 약 200개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처음부터 미국 법인으로 창업을 선택했다. 더 큰 시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 규제 환경의 유연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기존 창업지원 법체계가 ‘국내 설립 법인 중심’으로 설계돼, 한국인 창업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국내에 인력·거점을 두고 있어도 지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해외 현지 창업 한국인 스타트업까지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의 정의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고, 같은 해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30% 이상 보유 및 최대주주 유지, 국내 경제적 연관성 등의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어 벤처투자조합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는 하위 고시 정비와 국외 창업기업 인정 기준 보완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이번 제도화의 가장 큰 의의로, 그동안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설립 한국계 스타트업을 창업지원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어떤 유형의 해외 창업이 국내 고용·투자·기술 축적 등으로 환류되는지 추적하고,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분 기준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반복되는 딥테크·피지컬 AI 분야 등에서 성장 단계가 높아질수록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법률상 제도화와 별개로 행정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해외 본사 명의의 투자 유치가 국내 고용과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벤처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 LP가 참여하는 출자사업에서 국외 창업기업 투자가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펀드별 공고·출자지침·규약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며,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현행법상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국외 창업기업 지원 제도는 한국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지리적 경계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과 인접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비로소 한국계 해외 창업기업의 성과가 국내 경제와 생태계로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공유하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