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납품업체 보호와 혁신 유통 생태계 공존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납품업체 보호와 혁신 유통 생태계가 함께 지속될 수 있는 정교한 대금 지급 제도 설계를 국회에 요청했다.

코스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납품업체 보호와 혁신 유통 생태계 공존해야"

코스포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중소 납품업체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통기업의 경영 위기와 대형 유통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판매자와 납품업체를 거래 상대방의 유동성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고,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적정한 지급 기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다만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든 거래구조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와 판매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직매입 거래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전달하는 중개거래와 자금운용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급 기한 단축은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커질 경우 유통기업이 신규 상품의 매입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품의 취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먼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산 기간 단축이 납품업체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는 한편, 직매입 플랫폼의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품 다양성이나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판매자 보호와 유통산업의 경쟁·혁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스포는 국회가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래 방식과 사업자의 규모·재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시행 이후 중소·스타트업 납품업체의 판로와 유통기업의 상품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판매 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재무건전성 감독 등 지급불능 위험 자체를 줄이는 장치와 지급 기한 규제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스포는 납품업체 보호와 혁신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납품업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유통기업과 브랜드가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유통기업, 납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안전성과 산업의 혁신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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