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카택스’, 벌써 가입자 7만.. 법인 관심 쏟아져


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택스가 최근 가입자 7만, 누적 차량운행거리 약 5억 4,000만km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카택스 앱 및 관리자웹 - 와우테일

카택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서비스(GPS) 센서와 데이터베이스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 주행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에 별도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앱과 블루투스 연결 뒤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운행기록이 생성된다.

또 국세청 양식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엑셀파일로 저장, 국세청 소명자료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 세금공제 혜택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 운행내역과 지출비용 등을 관리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용 웹페이지도 제공되며, 실제 운행거리를 기반으로 주유비를 자동 정산할 수 있다. 보험만료일 알람, 정비내역, 차량별 지출현황 등도 확인 가능하다. 

카택스 도입 기업들은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위한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택스의 자동운행 기록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복수의 사람이 여러 대의 차를 운행하면서 교차운행이 가능한 서비스와 주유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차량 1대 당 월 5,000원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발효된 국세청 개정 세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연 10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되며, 1000만원 초과분은 주행일지 등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명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다. 올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으로 상향되었다. 

업무차량 규정경비처리 - 와우테일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은 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적까지 소명하게 되어있다”며 “운행일지 작성이 여전히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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