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원…작년 한해 기록 넘어서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투자 출자액이 지난해 1년간 전체 금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6월까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개인 벤처출자액 - 와우테일

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회수한 금액인 1억 45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다.

최근들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생기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연도별 엔젤투자액 - 와우테일

벤처펀드 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벤처투자 방법인 엔젤투자도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으로, 전년 3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최종 집계할 경우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https://wowtale.net/2019/07/29/2019-tax-amendment-for-startups/

아울러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법개정안 중 벤처투자 분야 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이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해도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 적용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아래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 벤처투자 방법 및 혜택 - 와우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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