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홀딩스, 액셀러레이터 최초 벤처투자조합 결성
Reading Time: 2 minutes지난 8월12일에 시행된 ‘벤처투자법’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첫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인 ‘포스텍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체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IMP)를 운영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텍홀딩스의 유주현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벤처투자법」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도 꼭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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