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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

2021-08-31 2 min read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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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으로 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동법 개정안이 오늘 의결된 것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지난 8월11일에 상원에서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는데,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인터넷 단체는 환영 분위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도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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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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