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6회 와우데이(4/29)에 투자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미디어 와우테일입니다. 와우테일의 대표적인 IR 데모데이 프로그램인 와우데이(WOW DAY) 6번째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와우데이는 당사가 인터뷰했던 팀을 투자자자에게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10년 이상의 경력자, ②박사학위자, ③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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