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초대합니다(11/13)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미디어 와우테일 편집팀입니다. 당사는 올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경기도내 유망 콘텐츠 기업을 투자자를 비롯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10년 이상의 경력자, ②박사학위자, ③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매일 아침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