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웨이브, 전기트럭 개조 확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선정
Reading Time: < 1 minute물류 모빌리티 기업 제이엠웨이브는 5일 개최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제작자 또한 전기자동차 튜닝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1톤 라스트마일 내연기관 트럭의 전기트럭 개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해야만 전기자동차 튜닝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제이엠웨이브는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관련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도 전기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왔고 위원회 또한 ▲친환경성 및 경제성 ▲기술발전을 고려한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필요성 ▲내연 기관차량 운행 제한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실증을 통해 배출가스 오염영향이 큰 노후 내연기관 트럭을 친환경 전기트럭으로 개조함으로써 경제∙환경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엠웨이브 박정민 대표는 “노후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비롯한 냉매, 폐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비즈니스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번 규제샌드박스 선정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사는 물류에 필요한 모빌리티 제조사로 성장을 할 계획이며 첫 단계로서 1톤 내연기관 트럭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감축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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