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규제 풀린다,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Reading Time: < 1 minute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규제개선 완료 2건 △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 △실증특례 연장 8건’ 등이다. 특히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는 규제 해소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 △중전압 직류전기 실증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수소선박 상용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등 5건은 현행법상 사업이 제한되지만, 안정성이 인정돼 임시 허가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글로벌 의료 AI 시장, 특히 AI를 통한 의료용 예측‧진단 서비스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돼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AI 정밀의료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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