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 고시…회수·재투자 유동성 강화-연대책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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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모태자펀드(2018년) 및 벤처투자회사·조합(2023년)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었다.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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