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대폭 완화…개인투자 진입장벽 낮추고 해외자금 유입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외자금 유입을 늘리는 한편, 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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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의 등록·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이 기존 최근 3년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개인들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자금 유입도 한결 수월해진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글로벌 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를 전부 합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1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만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 예비창업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 컴퍼니빌딩 방식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나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가 폐지돼 투자자금 회수가 더욱 원활해진다.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면서 의도치 않게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M&A 관련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뿐만 아니라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며, 벤처투자회사가 벤처캐피탈과의 인수합병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 확대와 함께 투자 주체의 다양화, 해외자금 유입 증가 등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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