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행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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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규정을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기부 고시상 벤처투자회사는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이 벤처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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