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유니콘팜, AI 서비스 확산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startup alliance Unicornfarm - 와우테일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은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다. 법률 AI, 자율주행, 드론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서비스 확산’ 단계의 규제 병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자율주행, 드론 등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불합리한 규제가 AI 서비스 확산의 병목이 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AI는 ‘새로운 전기’처럼 전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딥마인드가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규제부터 논의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 없는 기술인 AI가 국내에서는 낡은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며 “쇄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AI 분야 발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법률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산업계는 직역 단체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관한 제정법들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유 허용, 신고제, 허가제 등으로 나누는 합리적 규율 체계의 입법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AI 발전의 필수재인 판결문 전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무상 공개하고, 비실명화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가 구축한 AI 시스템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분야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의 ‘규칙 기반’에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 중심의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학습에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연구·서비스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빅테크와의 학습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GPU·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드론 분야 발제를 맡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은 AI 기반의 자율·군집 비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비행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해 사업 확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고 시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프라이버시 규율 공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과 기존 「항공안전법」이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조율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산업별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리걸테크 논의의 핵심은 직역 보호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소비자 편익에 있다”며 “규제의 논리 또한 ‘소비자 효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위를 나누는 등 소비자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 데이터는 문맥 중심이라 단순 비식별 처리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데이터와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규제 유예를 넘어선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고위험 AI에 대한 감사·점검 등 보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법률 AI 분야와 관련해 “문제는 기술이나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서비스 출시 전 해당 서비스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발의된 리걸테크진흥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선임전문위원은 “중요한 것은 허가제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기업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느냐에 있다”며 “서비스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고, 허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해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현재의 법규와 제도가 차량 제조사 중심의 기술 검증과 안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실제 여객·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주행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규제와 임시면허 절차 등 선결 조건 해결은 물론, 향후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 확대를 고려하여 제도 설계의 중심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연 선임전문위원은 “이동과 물류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미 확인됐지만, 상용화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진입이 가로막혀 있다”며 “실증 이후 상용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 사고 책임 구조, 보험 체계 등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개발사·운영사 간의 책임 구조와 보험 체계를 명확히 해야 자율주행 서비스의 본격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드론 규제 방식과 관련해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현재 모든 것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유럽항공안전청의 사례처럼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드론의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만,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연 선임전문위원은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 대응·시설점검 등 효용이 검증된 영역은 상용화로 전환할 제도적 경로가 있어야 한다”며 “기체 중량이나 운항 환경 등에 따라 위험 기반 등급제를 도입하고, AI 알고리즘의 안전성·신뢰성 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선임전문위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이후 아무 일도 없는 일시 규제 유예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 체계로의 ‘전환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례 승인 시점부터 상시 제도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함께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타트업이 불확실성의 벽을 넘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면책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2026년 입법 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중심 구조’와 엄격한 ‘정당한 이익 조항’, 「저작권법」의 AI 학습 목적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률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리걸테크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 및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및 드론 기반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단계적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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