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조건부 특례 기준 구체화…기업 부담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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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한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이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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