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범부처 협의체 출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범부처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및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한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수령 등을 논의하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처방일수·비율 제한 등 규제 개선을 논의했으며, 2월에는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에서는 닥터나우가 2025년 연간 168만 건 이상의 진료 건수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통해 2025년 매출액 15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6배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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