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나서(~7/31)
Reading Time: < 1 minute조달청이 혁신 시제품 지정 및 구매에 나섰다. 혁신 시제품 구매 제도는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장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장터에 등록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 받는다.
혁신 시제품 구매는 조달청이 구매해서 테스트 기관이 테스트 후에 활용하는 것과 다른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번에 혁신 시제품 지정과 관련된 분야는 혁신성장과 국민생활분야로 나뉜다. 국내 스타트업이 관심 있을만한 혁신성장 분야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이다.
혁신 시제품 지정 대상은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또는 제품+서비스)으로 최대 1년의 테스트 기간 내에 기술혁신 관련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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