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 내년 2월부터 민간으로 이양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2021년 2월부터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현행 벤처기업 지정 요건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 된다.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이 추가되며 매출액의 5% 이상과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조건을 그대로 유지된다. 보증대출 유형의 경우 현행 8천만원 이상 등의 규정을 폐지하고 혁신성과 성장성 평가로 대체된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021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는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시행 전 남은 기간 동안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오는 2023년6월30일까지 3년 동안 벤처확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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